한국 입국시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한 사증(Visa) 심사 강화를 알려드립니다.
2020년 4월 13일부 시행
ㅇ캐나다 국적자는 한국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으나, 코로나19 한국 유입 방지를 위해 4월 13일 부터는 별도의 사증을 발급 받아야 입국 가능합니다.
- 아직 입국하지 않은 단기방문(C-3) 사증은 효력이 정지되고, 아래 서류를 구비해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만 입국 가능합니다.
- ※ 단기취업(C-4), 장기사증은 효력 유지
ㅇ 별도 안내 있을 때 까지는 단수 사증만 발급됩니다(더블사증, 복수사증 발급 불가)
ㅇ 친지방문, 관광(의료관광 포함) 등 국내 방문 사유가 긴급하지 않은 경우, 단기방문(C-3)사증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ㅇ 사증 심사기간이 오래 소요됩니다(접수 후 3 - 4주 소요 예상. 14일 이내 발급 불가
- 외교, 공무, 투자/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 목적, 가족 사망 등 인도적 사유 등이 인정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기간단축 가능
- 40세 이상 신청자의 경우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인터뷰 실시
ㅇ사증 신청시 건강확인서, 병원 진단서와 격리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건강확인서) 양식을 본인이 기입해 제출
- (병원진단서) 사증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검사를 받은 병원 진단서만 인정.
양식은 별도로 없으나 진단서 내용에 발열(fever), 기침(cough), 오한(chills), 두통(headache), 근육통(muscular pain), 폐렴(pneumonia)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의사의 성명과 서명, 병원 명칭과 연락처가 표기되어야 함.
※장기 사증 신청자는 결핵진단서 추가 제출 - (격리동의서) 양식을 본인이 기입해 제출
▣ 4월1일 0시기준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 격리 시행
-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입국전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또는 '자가진단앱' 반드시 설치
- 시설격리 비용 : 10만원/일
※ 유증상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 및 치료비용은 한국정부 부담 - 자가격리 위반 시 불이익 조치
- (내국인) 3백만원 이하 벌금(4월5일 부터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이하)
- (외국인) 자가격리, 검사, 치료 등 방역당국(지방자치단체) 지시 불응 시,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처분 부과 예정
- 단, 단기체류 외국인의 중요한 사업상 일정, 학술 행사, 공익 또는 인도주의 목적의 방문에 대해서는 격리 면제 허가
» 자가격리면제서를 사전에 발급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