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ner hiring cook

회사 위치 및 연락처

 

SNS

 ID: KentrexsCanada

WhatsApp

에드몬튼 사무실
Click for QR Code

 

 ID: Kentrexs

katalk edmonton

에드몬튼 사무실
Click for QR Code

  

 ID: GoCanada

katalk calgary

캘거리 사무실
Click for QR Code

 

대표 주소

주소: Suite 219, 6203 - 28 Avenue NW, Edmonton, Alberta, T6L 6K3
전화: 780-414-7420

  

에드몬튼 사무실

주소: Suite 216, 6203 - 28 Avenue NW, Edmonton, Alberta, T6L 6K3
전화: 780-758-7410
팩스: 780-758-7412
이메일: spambots으로부터 이메일 주소가 보호되었습니다. 보시려면 JavaScript를 활성화하세요.
 

 

캘거리 사무실

주소: #202A, 1324 11 Avenue SW, Calgary, Alberta, T3C 0M6
전화: 403-450-3698
팩스: 403-450-3699
이메일: spambots으로부터 이메일 주소가 보호되었습니다. 보시려면 JavaScript를 활성화하세요.

주요 정보

 

사면 복권 (Rehabilitaion)

캐나다 (Canada)

 

캐나다는 10개의 주와 3개의 준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주 수도가 있습니다. 천만 평방 킬로미터의 면적은 세계에서 러시아에 이어 두번째로 큰 영토이며 3개의 대양 (태평양, 대서양, 북극해)을 접하고 있는 방대한 나라입니다.

지역

주 / 준주

인구 (2015)

주 도

대서양 지역 
(Atlantic Region)

Newfoundland and Labrador 
Prince Edward Island 
Nova Scotia 
New Brunswick

527,800 
146,400 
943,000 
753,900

St. John's 
Charlottetown 
Halifax 
Fredericton

중심 지역 
(Central Canada)

Quebec 
Ontario

8,263,600 
13,792,100

Quebec City
Toronto

초원지역 
(Prairie Provinces) 

Manitoba 
Saskatchewan 
Alberta

1,293,400 
1,133,600 
4,196,500

Winnipeg 
Regina 
Edmonton

서부해안 지역 
(West Coast) 

British Columbia

4,683,100

Victoria

북부 지역
(Northern Territories) 

Yukon Territory
Northwest Territories
Nunavut

37,400 
44,100 
36,900

Whitehorse
Yellowknife
Iqaluit

캐나다 유학

 

▶ 학생비자 신청절차

1. 상담 및 학교 선택

원하는 지역및 학교 선택 후 비자 진행에 관련된 상담 진행

2.입학 신청서 작성 및 등록

저희 켄트렉스에서는 학교 등록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학비송금 후 입학 허가서 수령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학교의 입학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학비는 학교로 직접 송금하시는것으로 권장합니다.

4. 비자신청 및 발급

정부에 제출하는 비자 관련된 신청서를 모두 작성 후 접수해드립니다. 해당 기관에서 접수된 서류를 검토 후 승인이 되면 비자 승인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5. 입국 후 현지정착

 

▶ 조기유학

★ 레드디어, 에드먼튼, 캘거리 교육청 공식 에이전트 ★

1. 준비서류

학생 비자 신청에 필요한 공통 서류와 함께 이전 학년의 영문 성적표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모 미동반 학생의 경우 가디언(후견인) 지정서와 부모님의 동의서의 공증이 필요합니다.

2. 캐나다 학교 시스템

캐나다의 교육은 Daycare(유아원) Kindergarten (유치원) Elementary (초등학교) Secondary(중학교, 고등학교) Post Secondary(대학교, 기타 교육 과정 학교)로 나뉩니다. 그중 의무 교육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입니다.

Kindergaten은 유치원이며 오전반이나 오후반으로 나누어지고, Elementary는 한국의 초등학교와 같이 1-6 학년으로 구성되며, Secondary는 주별로 약간씩 다릅니다. 합쳐서 7-12학년까지 있는 주도 있고 한국과 같이 Junior Highs (중학교 7-9학년)과 Senior High(고등학교 10-12학년)으로 분리해서 시행하는 주도 있습니다.

     

 

▶ 대학 과정 유학

1. 준비서류

컬리지나 유니버시티에 입학하시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영어 성적을 갖추어야합니다. 시험을 통하여 공인된 영어 성적을 제출하시거나 대학이나 사설교육기관을 통해서 영어 과정을 수료하시면 되고, 입학하고자 하는 대학 자체에서 제공하는 영어 시험을 통하셔도 됩니다.

2. 에드먼튼 캘거리 지역 대학교 안내

대학(College): Bow Valley College, SAIT, NAIT, MOU

종합대학교(University): University of Alberta, University of Calgary

3. 학교 과정 이후 영주권 연계

정규 과정의 대학과정을 수료하시면 Post graduate work permit을 통해 영주권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캐나다의 칼리지 혹은 유니버시티를 졸업하고 나서 받을수 있는 취업비자를 가지고 취업을 한 다음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U of A  U of C  NAIT SAIT 

 

▶ 어학연수

1. 어학원의 종류

영어공부를 할 수 있는 어학원은 사설 영어 학원도 있지만 현재 칼리지나 유니버시티에서 제공하는 ESL/ELF 코스가 있습니다. 해당 학교의 ESL/ELF 코스를 수료하시면 영어시험 성적없이 그 학교의 정규과정에 입학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 집니다.

2. 인기 어학연수도시

밴쿠버와 토론토가 가장 인기 있는 어학연수 도시이며 효과적인 어학연수를 위해 에드먼튼, 캘거리, 레드디어, 몬트리올, 핼리팩스가 많이 추천되어지고 있습니다.

취업 정보

 

캐나다에서 일을 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기술전수나 새로운 고용창출을 할수있는 특별한 기회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고용주가 준비해야 할 사향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서언

캐나다에서 일을 할려면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취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보통 고용주, 고용기간, 직종등이 한정되는 승인서이며,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ESDC)에서 고용승인서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LMIA)를 획득한후에 이민관이 발급합니다. 

이 취업비자는 캐나다에서 직업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하지 않으며, 또한 고용 및 사회개발부(ESDC)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구직 알선 또한 하지 않습니다.

만약 퀘벡주에서 일을 하고자 한다면 LMIA대신 Certificat d’acceptation du Québec (CAQ)을 퀘벡 주정부로 부터 받아야 합니다.

 

고용주 준비사항

고용주는 ESDC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고 고용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 구체적인 직무
  • 임금과 고용 조건
  • 기본적인 자격조건
  • 라이센스 필요 유무
  • 고용주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주소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위해서는 캐나다 고용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야합니다.

취업상담사는 고용조건이 보편적인 임금수준이고 근로조건이 우려되는 직종인지 확인할겁니다. 또한 캐나다 시민권자 나 영주권자가 채용 가능성 또한 확인후에 승인해 줄것 입니다. 그후 그 나라소재 비자 오피스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고용주가 보내주는 서류는

  • 파일넘버가 포함된 LMIA 승인서
  • 취업비자 신청을 하기위한 상세한 취업 초청장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어떠한 직종은 LMIA가 제외되는 직종도 있으므로 이곳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할일

고용주가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면 그 나라 관련 캐나다 비자 사무소에 고용 승인 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관광객으로 체류하면서 취업 비자 신청이 제한 됩니다.)  신청서에 LMIA와 근로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첨부 돼야 하고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수수료는 이곳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상황에 따라 인터뷰가 진행될수도 있으므로 고용조건을 숙지하고 계서야 합니다. 더불어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햐야합니다. 

모든 조건에 만족이 되면 취업 허가증이 발급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권에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취업 허가증은 캐나다 입국 비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캐나다 입국이 이민관 재량에 따라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국시에 캐나다 현지 비자 사무소에서 받은 고용 승인 허가 편지와 여권 비자(기존에 발급된) 와 비행기 표를 출입국 사무소 이민관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취업 허가증이 발급이 되면 지정된 장소, 지정된 기간, 지정된 고용주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도착시

출입국 관리소에 도착하게 되면, 파일넘버와 고용 승인 허가 편지를 이민관에 제출합니다. 이 취업 승인 편지는 비자 서류가 아닙니다. 이 취업 허가증은 캐나다 입국시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발급된것이 실제 서류입니다. 

 

출입국 관리소에서 신청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는 캐나다 입국전에 취업 허가증을 신청해야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미국, 그린랜드, 세인트 피에르 앤드 미쿠에론에서 입국시
  • 비자 면제국가에서 노동 허가서 (LMIA) 예외 직종인 경우
  • 상주 간병인, 임시직 농업 근로자인 경우
  • 비자 면제국가에서 노동허가서(LMIA) 소지한 경우
  • 노동허가서 확인 편지소지하고 근로계약서와 기타 필요서류 소지한 경우

 구비서류는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해보고 반드시 캐나다 입국 전에 준비합니다.

 

사회보장번호(Social Insurance Number) 취득

캐나다에서 일을 하거나 정부에서 주든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사회보장번호(Social Insurance Number: SIN)가 있어야 합니다.

SIN을 신청하려면 증빙 서류를 구비해서 근처 Service Canada 사무실에 방문합니다. 문제가 없다면 SIN을 바로 받습니다.

 

근로 조건의 변경

취업 허가증은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 계약서가 아닙니다. 고용 조건은 주정부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직무 조건의 변경이나 연장이 된다면 이민국에 연락해서 기한내에 취업 허가증의 변경하거나 연장해서 받아야합니다.

이 신청 작업은 Case Processing Centre (CPC) in Vegreville, Alberta, T9C 1X6로 제출합니다.

만약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된다면 CPC-Vegreville의 승인없이 일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캐나다 취업허가 규정을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캐나다 출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조건

부당한 취급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가까운 주정부 노동부에 전화하거나 편지를 쓰면 됩니다.

이민

 

연방 정부 이민

  • Express Entry 이민
  • 퀘벡 전문인력 이민
  • 투자 이민
  • 자영업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간병인 이민
  • 난민 신청

주 정부 이민

  • 비씨 BCPNP
  • 알버타 AINP
  • 사스캐치완 SINP
  • 매니토바 MPNP
  • 온타리오 OINP
  • 퀘벡 CSQ
  • 뉴 브런즈윅 NBPNP
  • 노바 스코샤 ISANS
  • 프린트 에드워드 아일랜드 PEIPNP
  • 노스웨스트 NTNP
  • 뉴펀들랜드 NLPNP
  • 유콘 YNP

 

하위 카테고리

이민에 관한 새로운 소식

이민 카테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