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방문 (C-3-1) 비자 (사망, 위독, 결혼식)
캐나다 시민권자만 해당하고 영주권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1. 단기일반 (C-3-1) (사망, 위독, 결혼식)
※ 코로나19로 인해 친지방문, 관광(의료관광 포함)등 국내 방문 사유가 긴급하지 않은 경우, 현재 단기방문(C-3)사증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단, 직계가족이나 형제·자매의 장례식 참석 또는 임종을 앞둔 경우 등 한국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C-3 비자 신청을 안내 드립니다.
- 대상자: 직계가족이나 형제·자매의 장례식 참석 또는 임종을 앞둔 경우 등 한국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 비자 정보:
- 체류기간: 최대 90일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 단수비자: 1회 입국 가능
- 수수료: $52 CAD 현금 또는 머니오더 (Money Order--pay to the order: Korean Consulate General
- 구비서류:
1. 비자 신청서 1부
-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최대한 깔끔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신분증번호: SOCIAL INSURANCE NUMBER (SIN#) 기재
- 체류자격: 예) C-3
- 입국예정일: 한국 입국 예정일 기재
2. 신청자의 캐나다 여권 원본과 인적사항면 복사본 1부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3. 칼라 사진 1매 (흰색배경, 3.5 x 4.5cm, 뒷면에 6개월 이내로 촬영된 날짜 도장 날인)
4. 신청자의 캐나다 시민권 증서 1부 (시민권 카드 아님)
5. 신청자의 국적상실 증빙서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증명서 발급안내 ⇒클릭]
- 2008년 이전 국적상실/이탈 재외동포일 경우에는 상실 및 이탈이 명시되어있는 제적등본 (전부공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제출
- 2008년 이후 국적상실/이탈 재외동포일 경우에는 상실 및 이탈이 명시되어있는 기본증명서 (상세, 전부공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제출
6. 한국 입국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 예) 1. 직계가족 사망시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2. 직계가족 위독시 의사소견서 (한글)
3. 본인 및 자녀의 결혼식 참석시 청첩장과 웨딩홀 계약서 혹은 다른 장소 대관서
7. 격리동의서 (양식에 본인이 기입해 제출)
※ 법무부는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사증 신청 서류 제출을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시적으로 사증신청시 PCR 음성확인서 또는 병원진단서 제출 생략합니다.
8. 캐나다 시민권자 수수료: $52 CAD (현금 또는 Money Order - Pay to the order: Korean Consulate General)
※ 서류심사 중 필요시 구비서류는 가감될 수 있으며, 추가 서류 보완 요청 있을 수도 있음.
※ 구비서류가 하나라도 누락 될 경우 비자가 접수되지 않으니 이를 유의하시여 여러번 방문하는 수고를 하시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거 한국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는 국적상실신고 입증서류 추가 제출
- 2008년 이전 국적상실 완료자는 3개월이내 발급된 제적등본
- 2008년 이후 국적상실 완료자는 3개월이내 발급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전부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