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올해 노동법 변경에 따라 임금 지불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른 노동법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1월 기준)
해고 통보 필수 기간 (서면으로만 인정)
근무 기간 | 서면 통보 사전 통지 기간 |
90 일 미만 | 필요 없음 |
91 일 이상 - 2 년 미만 | 1 주일 |
2 년 이상 - 4 년 미만 | 2 주일 |
4 년 이상 - 6 년 미만 | 4 주일 |
6 년 이상 - 8 년 미만 | 5 주일 |
8 년 이상 - 10 년 미만 | 6 주일 |
10년 이상 | 8 주일 |
* 오늘 부로 해고 통보 -> 상기에 따른 근속 기간 만큼 임금을 해고일 기준으로 10일내 지불
휴식시간
5 시간 일한후 -> 30 분간 휴식 부여
초과 근무 수당 (Overtime pay)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시 | 정규 시간 임금 + 초과 근무시간 x 1.5 |
일주일에 44시간 이상 근무시 | 초과 근무시간 x 1.5 |
대체 휴일 부여시 | 초과 근무시간 x 1.5 배 시간 off |
예) 하루 9시간 근무시 시급 15불인 경우: 8 x $15 + 1 x $15 x 1.5 = $142.50
공휴일 근무 수당 (Holiday pay)
일 한 경우 | 일한 시간 x 해당 시급 + 일한시간 x 해당 시급 x 1.5 |
일 안한 경우 | 공휴 수당 지급 -> 하루 평균 임급 지급 |
* 하루 평균 임급 = 전달 28일간 지급 받은 임금 x 5%
예) 28일간 140시간 일하고 시급 15불인 경우
- 임금: 140 x 15 = $2,100
- 휴가 수당 4% = $84
- 휴일 수당 = $0
- 하루 평균 임금 = ($2,100 + $84 + $0) x 5% = $109.20
휴가 근무 수당(Vacation pay)
근무 기간 | 휴가 기간 | 휴가 수당 |
1 년 미만 | 계약한 경우 가능 | 4 % 임금 |
1 년 - 4 년 | 2주 | 4 % 연봉 또는 2 주 급여 |
5 년 이상 | 3주 | 6 % 연봉 또는 3 주 급여 |
* 30일 이상 근무자는 다 수급 자격에 해당됩니다.
법정 휴직 기간
출산 휴직 | 16 주 |
육아 휴직 | 62 주 |
가족 사망 돌봄 휴직 | 27 주 |
가족 사망 휴직 | 3 일 |
가정 폭력 피해 휴직 | 10 일 |
시민권 선서식 | 반 공일 |
질병 휴직 | 16 주/ 자녀 36 주 |
장기 질병 휴직 | 16 주 |
가족 돌봄 휴직 | 5 일 |
자녀 사망 또는 실종 휴직 | 52 주 또는 104 주 |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