六月移民新闻
안녕하세요.
어느덧 2016년도 5개월을 훌쩍 넘기고
6월이 성큼 다가 왔습니다. 2016년 절반이 지나 가고 있습니다.
영주권, LMIA 승인 혹은 비자 연장으로 기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체되는 LMIA 수속으로 더운 날씨 만큼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해 하는 분들도 많으리라 여겨집니다.
2016년도 최근 이민 및 LMIA 수속 상황을 알려 드립니다.
1. Express Entry
2016년 들어 꾸준히 한달에2번씩 추첨을 통해 초청장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추첨 일은 6월 1일 이었으며cut-off score는 483점으로 762명이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Food section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Express Entry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 했다는 보고서로 인해 혹 이민법이 바뀌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이 분야 분들이불안해 하시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변동된 내용이나 새로운 발표는 없습니다.
또한 International student에게 좀더 유리한 점수를 더 하자는 제안들도 나왔지만 이 역시 확정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만 향후 정부 발표를 주시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LMIA 승인서를 통한 Job Offer가 있어야만 초대장을 받을 수 있는상황은 계속될 전망 입니다.
2015년에 2-3개월 소요되던 수속기간이 요즘은 5-6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비록 작년 보다 수속 기간이 늘어지긴 했지만, EE만큼 빠른 이민은 없으니 열심히 영어 공부 하셔서이 방법을 꼭 선택하길 당부 드립니다.
2. 알버타 주정부 이민
2016년 1월 29일 재오픈된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신청자를 받고 있는 상황 입니다.
5월30일 기준으로 1500개 이상의 Nomination certificate가 발급 되었습니다. 참고로 주정부 1년 쿼터는 5500 입니다.
International Graduate Category, Skilled Worker Category를 제외한 나머지 카테고리는 정체 현상이 해소 되었지만 , 한국 분들이 많이 신청하는 retail 수퍼바이저 & food 수퍼바이저 등을 포함한 10개 직종에 해당되는 케이스들은 여전히 22~ 24개월 정도 기간이 걸리고 있으니 이 분야로 근무 하시는 분들은 주정부 수속기간 감안하셔서 비자 연장에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Cook, welder, hairstylist 등 자격증이 필요한 직종 및 , 푸드 및 호텔 분야 세미스킬 직종 (키친헬퍼, 서버, 푸드카운터어텐던트, 룸어텐던트) 등의 수속기간은 1.5~3개월 정도로 아주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직종에 따라 주정부 수속기간이 달라진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별 자세한 수속 현황 다음 AINP사이트를 참고 하기 바랍니다.
http://www.albertacanada.com/opportunity/immigrating/ainp-processing-inventory.aspx
주정부에서 노미니를 받고 난 이후, 연방 신청 수속은 현재 1년 반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SK 주정부 이민 신청은 job approval을 받은 경우, 노미니 받기까지 다른 주정부에 비해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알버타에만 취엄/이민 하시려고 치중하지 마시고, SK 혹은 마니토바 주도 고려하셔서 고용주를 찾아 보기 바랍니다.
3. LMIA
요즘 가장 많이 문의 하시고 답답해 하는 신청서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LMIA수속 기간은 정부 시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는 작년 12월에 접수하신 신청서 부터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7월까지 정체를 빚었던과 같은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서 foreign worker program을 재검토 중이므로 조만간 새 규정이 발표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수속 기간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지만 현재는 이민용/워퍼밋용 LMIA신청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니 만약 고용주 자격이 되신다면 이 신청서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지니스가 CRA 보고용 재무재표상 안정적인 income을 보이고, foreign worker영주권 서포팅을 고려하는 고용주 분들은Dual LMIA (영주권 서포팅 + work permit)신청이 가능하십니다.
Dual LMIA를 신청할 경우 고용주가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Canada Revenue Agency (CRA) documents, including:
T4 Summary of Remuneration Paid (most current year ending)
PD7A Statement of Account for current source deductions (for 12-month period preceding LMIA application).
CRA Schedules 100 and 125 - T2 Corporation Income Tax Return (for corporations only – 2 most recent returns filed).
하지만 조만간 워퍼밋용 LMIA 수속 기간이 화~~악 풀려 작년 하반기처럼 이 신청서가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을거라는 반전도 있으니 어떤 신청서를 선택할 것인지는 항상 그때 그때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LMIA 고용주 심사
요즘 서비스 캐나다 업무를 보면 LMIA 승인 수속은 뒷전이고 대부분이 고용주 심사에 매달려 있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고용주 심사를 받으신 분들은 이미 경험해 보셨겠지만 요청하는 서류가 더 많이 까다로와 졌고 보완을 받았을 경우, 보완 서류도 아주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foreign worker를 고용한 적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잘 지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 바라며 서류 작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1) LMIA 승인서에 있는 규정대로 wage, overtime, vacation fee/days, national holiday는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참고로 근무 기간 중, 웨이지 변동이 생기면 서비스 캐나다에 반드시 신고 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 역시도 주의하기 바랍니다. )
2) 고용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잘 준수 하고 있는지?
- 교통비 (편도 또는 왕복 교통비 ) 제공 여부
- 숙박제공 여부 (고용계약서 yes로 되어 있는 경우)
- WCB 가입
- Personal Health Insurance 가입 여부 (foreign worker가 각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헬스카드를 받기 전에 근무를 시작했다면 그 근무한 날로 부터 까지 그 직원이 헬스카드를 받기 전까지 사설 보험 제공은 했는지 )
위의 준수 사항에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고용주 심사시 합당한 이유로 설명을 하셔야 고용주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5. 사면신청
과거 음주운전 또는 신원조회 서류상 어떠한 기록이라도 있는 있는 분들은 영주권 신청하시기전에 해당 사건의 사면 여부에 관해서도 미리 전문가와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6. 비자 수속현황 – Work permit, Study permit, Visitor visa
올해 초까지 온라인 수속기간이 우편 신청기간 보다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이 때문에 신청서가 우편신청으로 많이 몰렸는지 지금은 온라인 신청이 더 빠릅니다. 이처럼 수속 기간은 항상 이렇게 저렇게 뒤바뀌니 그때 그때 접수하는 싯점에서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온라인 수속 기간은 한달 남짓이며 우편 접수는 약 3-4달 소요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각자 비자 만기 일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비자 만기 일 전에 연장 하셔야 함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비자 수속기간 현황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times/index.asp
과거 힘들었던 분들이 지금은 영주권자가 되어 넉넉한 웃음으로 ‘앞으로 뭐 하며 살지??’ 라는 화두로 고민하실 겁니다. 지금 비자 연장으로 힘들게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조만간, 이런 미래가 조만간 오리라 믿습니다. 당장 힘들어 보따리 싸들고 한국 가 버릴까 하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나 마찬가지로 힘듬이 있으면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을거라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목표를 향해 조금씩 더 힘내서 지내기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캔트랙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최형란 올림.